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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게논179
저희 회사가 내년 1월에 할 것들입니다.
1. 현재 대표가 공동대표로 2명인데, 1명으로 변경할 것입니다.
2. 현 본점을 다른 지역으로 관외이전하며 새로운 본점 설립
3. 관외이전하면서, 기존 본점는 지점으로 할 예정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등기한 후 해당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점설치시에도 지점등기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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