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지만, 관리단 임원은 구분소유자여야 합니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은 관리단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관리단 임원으로 선출되었다면, 이는 집합건물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관리단 임원은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대표하고, 건물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구분소유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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