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관리단 임원이 가능한지 유무
30여 업체가 입점하고 있는 작은 아파트형 공장 관리소장 입니다.
관리소장으로 부임한지 2달이 채 안되었는데 제가 부임해보니
관리단 임원 총 3명 (회장, 총무, 감사) 중에서 감사님이 현재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업체 대표이사) 입니다.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도 관리단 임원으로 선출이 가능한지요?
(현재 관리규약에는 별도의 언급은 없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지만, 관리단 임원은 구분소유자여야 합니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은 관리단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관리단 임원으로 선출되었다면, 이는 집합건물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관리단 임원은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대표하고, 건물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구분소유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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