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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원앙208
어린원앙208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관리단 임원이 가능한지 유무

30여 업체가 입점하고 있는 작은 아파트형 공장 관리소장 입니다.

관리소장으로 부임한지 2달이 채 안되었는데 제가 부임해보니

관리단 임원 총 3명 (회장, 총무, 감사) 중에서 감사님이 현재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업체 대표이사) 입니다.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도 관리단 임원으로 선출이 가능한지요?
(현재 관리규약에는 별도의 언급은 없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지만, 관리단 임원은 구분소유자여야 합니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은 관리단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관리단 임원으로 선출되었다면, 이는 집합건물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관리단 임원은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대표하고, 건물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구분소유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