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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ㅌㅣㅈ
제가 매매하고싶은 매물에
현재 임차인이 살고 있고 월세 1.1억 / 45만원 - 25년 1월 15일 이후 입주
매매가 3억 7천만원 입니다.
1월 15일 이후 임차인 퇴거 후= 잔금날짜 = 대출실행이 된다고 하는데
대출 신청할때 임차인의 보증금 1.1억은 신경안쓰고
저는 3억 7천에 대해서만 대출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임차인의 보증금과
관계없이 질문자님은 해당 금액에 대하여 대출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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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 경제전문가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1.15일 매매와 동시에 임차인이 퇴거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은 현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돌려 주게 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급할 대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면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면서 퇴거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3.7억원에 대해서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