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매매 문의 / 월세 임차인 퇴거
제가 매매하고싶은 매물에
현재 임차인이 살고 있고 월세 1.1억 / 45만원 - 25년 1월 15일 이후 입주
매매가 3억 7천만원 입니다.
1월 15일 이후 임차인 퇴거 후= 잔금날짜 = 대출실행이 된다고 하는데
대출 신청할때 임차인의 보증금 1.1억은 신경안쓰고
저는 3억 7천에 대해서만 대출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임차인의 보증금과
관계없이 질문자님은 해당 금액에 대하여 대출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1.15일 매매와 동시에 임차인이 퇴거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은 현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돌려 주게 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급할 대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면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면서 퇴거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3.7억원에 대해서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