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유권이전 후 3개월 내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문의
서울 아파트를 6/27 이후에 계약하였습니다.
현재 전세입자가 계시는데
잔금은 여유자금으로 치루고
소유권이전 후 3개월 내
세입자퇴거용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있을까요?
어떤 상담사분은 매매용으로 가능하다하시고
어떤 상담사분은 퇴거용으로 생활안정자금대출 1억만 가능하다고 하셔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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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입자가 계시는데
잔금은 여유자금으로 치루고
소유권이전 후 3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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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담사분은 매매용으로 가능하다하시고
어떤 상담사분은 퇴거용으로 생활안정자금대출 1억만 가능하다고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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