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 구입 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는 대출은 예외적으로 매매잔금으로 분류되어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간주되지 않고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분류되어 1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기존 세입자 퇴거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시면, 일부 상담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용(잔금 용도)으로 간주되어 1억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