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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나아가는래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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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후 3개월 내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문의

서울 아파트를 6/27 이후에 계약하였습니다.

현재 전세입자가 계시는데

잔금은 여유자금으로 치루고

소유권이전 후 3개월 내

세입자퇴거용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있을까요?

어떤 상담사분은 매매용으로 가능하다하시고

어떤 상담사분은 퇴거용으로 생활안정자금대출 1억만 가능하다고 하셔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소유권 이전 이후 3개월 내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3개월 이내에서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시면서 하면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최대 한도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 구입 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는 대출은 예외적으로 매매잔금으로 분류되어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간주되지 않고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분류되어 1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기존 세입자 퇴거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시면, 일부 상담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용(잔금 용도)으로 간주되어 1억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