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뽀얀굴뚝새243
카드대금 50만원 이상 90일 이상 연체 시 장기연체로 기록이 된다던데 신용보증회사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배우자가 카드대금 3천을 못 갚아서 현재 신용보증으로 채권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신용회사에서
빚갚으라는 우편이 날아옵니다. 카드사에서도 매일 전화가 오구요. 장기연체에서 신용보증 회사로 넘어가면 나중에 빚을 다 청산해도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는 기간이 길어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대금을 50만 원 이상 90일 이상 연체하면 장기연체자로 신용정보에 등록되며, 이 상태에서 연체금이 신용보증회사(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등)로 넘어가면 채권추심 절차가 본격화됩니다. 신용보증회사로 넘어간 채무는 신용관리정보에 추가로 기록되어 신용등급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연체 기록이 말소되기까지 통상 5년 이상 걸릴 수 있어 신용회복이 더 어려워지고 기간도 길어집니다.
배우자의 카드대금이 신용보증회사로 넘어간 후에도 채무를 모두 갚아도 과거 장기연체 기록은 일정 기간 신용정보에 남아 신용불량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보증회사에서 채권추심 우편과 전화가 반복적으로 오는 것은 정상적인 회수 절차이며, 무시하면 추가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신속한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사가 빚을 포기하고 신용보증회사나 추심업체제 채권을 판 것으로, 이제부터는 해당 회사가 법적 권리를 갖고 독촉과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90일 이상 연체되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빚을 모두 갚더라도 그 기록은 곧바로 사라지지 않고 최장 5년 동안 금융권에 공유되어 카드 발급이나 대출이 제한됩니다. 빚을 갚으면 '해제'는 즉시 되지만, 과거에 90일 이상 연체했다는 '기록'이 남는 기간 동안은 여전히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어렵습니다. 신용보증회사로 넘어가면 법원 지급명령 등을 통해 급여나 통장 압류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독촉 우편물에 적힌 법적 조치 예정일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3천 만원이라는 큰 금액은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 감면이나 상환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이 신용보증으로 넘어간 것은 보증기관이 빚을 대신 갚아준 상태로, 이제는 보증기관이 강력한 추심과 재산 압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빚을 완납하더라도 장기 연체 및 대위변제 기록은 최대 2~5년간 신용정보에 남아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방해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버티기보다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빚을 감면받고 독촉을 멈추는 것이 가장 빠른 신용 회복의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대금이 90일 이상 연체되면 장기연체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고, 이후 채권이 신용보증기금이나 채권추심회사로 넘어가면 채권자가 변경될 뿐 연체 기록 자체는 유지됩니다. 채권이 넘어갔다고 해서 추가로 더 나쁜 등급이 붙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장기연체 상태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은 크게 하락해 있습니다.
빚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상태는 해제되지만, 연체 이력은 보통 3~5년 정도 신용평가에 반영됩니다. 다만 상환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진적으로 신용점수는 회복되며, 분할상환 합의 후 성실히 납부하는 기록도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