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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탁월한다슬기39
탁월한다슬기39

적금이나 예금을 비과세로 들 수 있는 조건?

예금이라 적금같은 상품으로 얻는 이자소득의 경우 15.4퍼센트를 세금으로 떼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융삼품을 비과세로 들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조건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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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적금이나 예금 등의 비과세와 같은 경우 조합원에 가입하여서 2금융권에서 혜택을 보거나 만 65세 이상이나 아니면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 ✅️ 비과세 종합저축이라고 해서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금이나 적금을 비과세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등은 대부분 해당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질문해주신 적금이나 예금을 비과세로 들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신협, 새마을 금고 등을 이용하시는 것인데

    이런 상호금융기관 합산으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이자에 대해 비과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 만 65세 이상이거나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과 가족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18민주화 운동부상자 등이 있습니다

    • 이러한 요건은 은행마다 동일하며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면 ISA계좌를 통하여 예적금을

      가입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비과세 종합 저축은 1인당 5000만원 이내 에서 거치식 적립식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기관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절세 목적의 금융 상품으로는 비과세 종합 저축이 있고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독립유공자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이자와 배당 소득이 비과세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비과세 종합저축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의 경우에만 가입 가능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일반 비과세 상품의 경우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같은 케이스에 적용이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신협 등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실 경우 조합원용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예금이나 적금에서 얻는 이자 소득에 대한 15.4% 세금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민형 비과세 상품으로 가입한 경우,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략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1. 비과세 종합저축: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와 농특세가 비과세됩니다.가입한도는 1인당 5천만원입니다.

    2.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를 통해 예금, 적금, 펀드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뉘며, 서민형은 가입 요건이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됩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주택 구입 시점까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청약 시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