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이나 예금을 비과세로 들 수 있는 조건?
예금이라 적금같은 상품으로 얻는 이자소득의 경우 15.4퍼센트를 세금으로 떼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융삼품을 비과세로 들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조건이 뭔가요?
적금이나 예금 등의 비과세와 같은 경우 조합원에 가입하여서 2금융권에서 혜택을 보거나 만 65세 이상이나 아니면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 비과세 종합저축이라고 해서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금이나 적금을 비과세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등은 대부분 해당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해주신 적금이나 예금을 비과세로 들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신협, 새마을 금고 등을 이용하시는 것인데
이런 상호금융기관 합산으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이자에 대해 비과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만 65세 이상이거나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과 가족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18민주화 운동부상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은행마다 동일하며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면 ISA계좌를 통하여 예적금을
가입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과세 종합 저축은 1인당 5000만원 이내 에서 거치식 적립식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기관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절세 목적의 금융 상품으로는 비과세 종합 저축이 있고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독립유공자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이자와 배당 소득이 비과세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의 경우에만 가입 가능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비과세 상품의 경우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같은 케이스에 적용이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신협 등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실 경우 조합원용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금이나 적금에서 얻는 이자 소득에 대한 15.4% 세금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민형 비과세 상품으로 가입한 경우,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와 농특세가 비과세됩니다.가입한도는 1인당 5천만원입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를 통해 예금, 적금, 펀드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뉘며, 서민형은 가입 요건이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주택 구입 시점까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청약 시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