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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청가뢰292
반듯한청가뢰29224.02.02

상여금세금 왜이리 차이나죠??

작년에는 1천만원 조금 안되는 금액으로 상여금이 1월에 지급될때 무려 세금을 170만원대로 떼고 지급되었습니다. 올해는 500만원대 상여금을 받았는데 거의 많이 떼지않고 지급이 되더군요.

왜이리 많이 차이가 나는지요.

그리고 세금 170만원대가 나올수있는지요.

연봉도 높지 않고 자녀도있습니다.

누가 명쾌한 설명좀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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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수령한 월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수령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의 공제 여부, 매월 원천징수 세액의 크기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에 대한 근로

    소득세 등의 내역은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이 많다면 회사 담당자와 상의하여 원천징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는 임시 개념으로 연말정산시 더 납부했다면 환급으로 정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사실상 회사 임의로 세금을 떼도 되며 결국에는 연말정산시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