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자보호 금액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지금 은행 예금자보호금액은 언제 어떠한 이유로 정해졌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예전에 정해진걸로 아는데 금액변경은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해주는것이며
은행이 도산했을때 가입자의 예금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생긴 법입니다.
은행법에 따라서 인가를 받은 은행들은 다 예금보험공사의 해당 보험에 적용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금액은 사실 보험공사가 산정한거라 정확한 산출 공식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 원으로 정해진 것은 2000년 대 초반이며, 초기에는 한도가 2,000만 원이었고 그 이후 5,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추후 1억 원으로 이 한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의 보호금액과 같은 경우 200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며 이는
예금자를 보호하기보다 뱅크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며
현재 5천만원은 너무 액수가 적다는 의견이 있고 최근 확대여론이
조성되기도 하였으나 언제바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1995년 12월 19일 법률 제5042호로 개정되어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의 목적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을 통해 보호 대상 금융 회사로 지정된 곳의 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자는 금융회사의 약정이자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의 한도가 5천만원인 상태로 유지가 된 것이 27년으로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내년 8월까지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까지 증액하는 것을 비롯해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일단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금액 한도 증액에 대한 논의가 있으니 내년에 증액이 될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경우 지난 1995년에 예금보험공사가 생기면서 예금자 보호 제도가 생겼습니다. 2001년 이전까지는 전금융사 통틀어 인당 이자와 원금 합계 2천만원에서 2001년 1월 1일부터 5천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보호한도 금액은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입니다. 따라서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합니다. 현행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시 금융시장과 각 금융기관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위는 내년 8월까지 TF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수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