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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파파스머페트
똘똘한 파파스머페트22.09.29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가입시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하던데 은행에 가입한 금액 전부 합친 금액 기준인가요?

지금까지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등을 가입하면서 예금자보호법이라는건 신경도 안쓰고 이율만 보고 가입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이라고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된다고 되어 있던데

5,000만원 기준이 내 명의로 가입된 예/적금 총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예/적금 상품별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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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금융기관에 예치된 고객님 명의의 전체 예금을 합산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이 예금자보호금액 5천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금 3천만원 예금 3천만원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천만원은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적금 2천만원 예금 3천만원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금 5천만원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금융기관에 예금이나 적금을 하시게 되면 이자가 발생하는 금액을 계산하셔서 5천만원 이내로 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로 분산하여 예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 예금자 보호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서 말하는 5000만원이란

    해당 은행에 가입한 상품들을 총합하였을 때,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장된다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호하는 예금자보호법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며 각 금융권별 합산 금액입니다..금융권별 5천만원이라고 보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금융사 통틀어 개인별 5천만원 한도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A은행에 2천만원, B은행에 4천만원이라면 A, B은행 합쳐서 5천만원까지 보호 받습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