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은 원금만 보장인가요?
은행에어 예적금 등 가입할때 예금자보호는 5,000만 이라고 하는데요. 보호금액은 원금만인가요 아님 이자까지 포함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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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 규정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자의 경우는 당초에 약정했던 이율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공시하는 이율과 시장 평균예금금리 중 작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 A저축은행에서 6%예금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고시금리가 3%라면 3%에 대한 이자만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이기에 원금 금액을 5천만원을 입금하시게 되면 이자부분이 5천만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은 가급적 4500만원 수준에서 예금을 하시는 것이 향후에 이자까지 지급받으시는 방법이니 참고하셔서 예금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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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예금자 보호법은 '원금'과 더불어 '소정의 이자'를 합해서 5,000만 원까지 보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원금으로 넣어두시게 되면 이자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하실 수 있어서 이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