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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군함조217
예금자 보호법은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는데 이게 한 계좌당 5천만원씩 보호해주는 ㄱㄴ가요?
아니면 계좌 수에 상관없이 한 사람당 5,000만원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용한문어80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기관 당 계좌 수에 상관없이 한 사람당 보호해주는 금액이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부터는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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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예금자 보호법은 이자 포함해서 5000만원까지 보호를 해주는데 이것은 한 은행당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분산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뽀얀굴뚝새243
현재 예금자보호법상 예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한 은행당 5천만원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은행에 최대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내년 상반기부터는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서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밝은큰고니27
예금자 보호제도는 보호해 주는 한도가 5000만원으로 한 사람당입니다. 단, 각 금융기관별로 각각 적용되므로 여러 금융기관에 5000만원씩 분산 예치하면 이론적으로는 모두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살짝쿵기쁜파스타
예금자 보호는 한은행에 예치되어 있는돈을 말하는거에요 한은행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는거죠 은행을 몽믿으면 5천만원마다 다른은행에 넣어야되요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계좌 수와 상관없이 한사람당 5천만원을 보호 해주는게 예금자 보호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좌가 많다고 해서 일일이 5천만원을 보호 해주는게 아니라 은행에서 한사람에게만 5천만원을 보호 해준다고 합니다.
세심한향고래249
계좌마다 5000만원은 아니구요. 은행당 5000만원 보호해줘요. 그래도 은행을 좀 나눠서 예금을 들어놔야해요. 한 은행에 금리 좋다고 몰빵하면 안되요
창백한원숭이162
각각 은행마다 5,000만 원 입니다 예를들어 님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 계좌가 있으면 국민은행에서 5,000만 원 우리은행에서 5,000만 원 모두 보호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