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은 계좌당 5,000만원을 보호해주는 건가요?

예금자 보호법은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는데 이게 한 계좌당 5천만원씩 보호해주는 ㄱㄴ가요?

아니면 계좌 수에 상관없이 한 사람당 5,000만원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기관 당 계좌 수에 상관없이 한 사람당 보호해주는 금액이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부터는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금자 보호법은 이자 포함해서 5000만원까지 보호를 해주는데 이것은 한 은행당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분산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예금자보호법상 예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한 은행당 5천만원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은행에 최대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내년 상반기부터는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서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 보호제도는 보호해 주는 한도가 5000만원으로 한 사람당입니다. 단, 각 금융기관별로 각각 적용되므로 여러 금융기관에 5000만원씩 분산 예치하면 이론적으로는 모두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 예금자 보호는 한은행에 예치되어 있는돈을 말하는거에요 한은행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는거죠 은행을 몽믿으면 5천만원마다 다른은행에 넣어야되요

  •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계좌 수와 상관없이 한사람당 5천만원을 보호 해주는게 예금자 보호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좌가 많다고 해서 일일이 5천만원을 보호 해주는게 아니라 은행에서 한사람에게만 5천만원을 보호 해준다고 합니다.

  • 계좌마다 5000만원은 아니구요. 은행당 5000만원 보호해줘요. 그래도 은행을 좀 나눠서 예금을 들어놔야해요. 한 은행에 금리 좋다고 몰빵하면 안되요

  • 각각 은행마다 5,000만 원 입니다 예를들어 님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 계좌가 있으면 국민은행에서 5,000만 원 우리은행에서 5,000만 원 모두 보호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