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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6.06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넣을때 예금자 보호법의 범위는?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넣을때 5천만원까지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때 5천만원에 이자도 포함되는건가요?

예를들어서 원금이 5천만원이면 이자가 5천얼마로 넘어가니까 이자를 못받는건 이해가 되는데

만약 원금이 4천만원일때 이자가 4천얼마이면 이자까지 다 보장해서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원금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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