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해야하는지요?

2022. 03. 01. 15:00

직장을 다니고있는 사람인데 알바식으로 일당식으로 일한게 두건이있습니다 작년이구요 하나는 배달이고 하나는 카페인데 3.3프로 공제하고 일당을 받았습니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어떻게해야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안내문이 발송됩니다. 혹시 신고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다면 홈택스를 통해 조회를 해야 하고, 신고안내문에 적혀있는 신고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2월 연말정산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5월 사업소득을 신고유형에 따라 계산한 후 합산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로 직접하실 수도 있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지만 신고유형이 단순한 경우에는 직접 신고하셔도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을거라고 판단됩니다.

2022. 03. 0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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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고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022년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2022. 03. 0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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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사업소득및타소득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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