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안내문이 발송됩니다. 혹시 신고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다면 홈택스를 통해 조회를 해야 하고, 신고안내문에 적혀있는 신고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2월 연말정산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5월 사업소득을 신고유형에 따라 계산한 후 합산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로 직접하실 수도 있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지만 신고유형이 단순한 경우에는 직접 신고하셔도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을거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