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단단한흑로182
단단한흑로182

자영업자들은 세금을 어떻게 내는건가요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세금을 알아서 떼는데 자영업자들은 세금은 어떻게 내느컨가요? 보니깐 비용 처리 하면 많이 감면 받던데 세액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매출금액에서 사업과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등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나온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거기에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영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게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매년 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신고 여부에 따라 핖요경비 처리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영업자가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는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과세기간(1.1~12.31)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차감하여 결졍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는 간단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