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대출진행시 대출기간은?
아직 내집마련을 못한 1인 입니다. 언제 마련해야 하나 할수 있나 고민이 참 많은데요 내집 마련시 여러분들은 대출기간을 몇년으로 하셨나요? 별개 다 궁금한가봅니다 ^^ 가장 유리하고 추천하는 기간이 따로 있는지
부린이는 아무것도 모르오니 많이 알려주시와요
지난 달에 집 매수했습니다.
적격대출로 진행하였고, 최대 설정 가능 기간인 30년 / 고정금리(2.55%)로 진행하였습니다.
고정금리이고 금리가 낮은 편이어서 기간을 제일 길게 잡는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었네요.
대출 실행되고 3년 이후부터는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인이시면서 사려고 하시는 집이 5억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하실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합니다.
그럼 돌려받는 금액이 있으니 지출하는 고정금리보다 실질적으로는 더 적은 이자를 내게 되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위와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어떨까해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도 최근에 대출받으러 처음 갔었는데요 엄청 떨렸었죠 근데 배운것도 있었어요 대출담당해주시는 분의 말씀이 딱 꽂혔어요 월 상환금액을 얼마로할지 몇년을 해야하는지 고민 했었거든요. 그러니 그 분께서 제가 받는 대출이 최대 30년 상환가능한거 였는데 몇년을 하든지 상관없고 월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을 본인의 삶에 부담을 주거나 스트레스를 주거나 하는 정도로 하지말고 대출도 그냥 삶의 일 부분이구나 느껴질 정도로 금액을 정하고 년수는 그에따라 나와요. 그리고 대출하고 다른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하니 보통 한번 대출낼 때 필요금액만 딱 받기보다 그때 당시 대출할 수 있는 만큼 하고서 사용하고 갚으면서 산다고도 하드라구요 ㅎㅎ 부담되지 않는 정도로 대출을 잘 활용해보세요 ~!
대출기간은 은행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원하는 기간으로도 가능하고요
보통 30년 이상 장기로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야 월 상환하시는 원리금이 작아서 부담이 적습니다.
대출기간이 짧으면 매월 상환하셔야하는 금액도 커져 부담이 많이 되실겁니다.
대출기간이 길면 원금에 대한 부담은 적어지나 반대로 이자에 대한 부담은 늘어날수 있습니다.
집을 사고 대출받으면서 대출기간동안 한 집에서 그리 오래 살지는 않기때문에 일단 매월 상환하는 금액을 최대한 적게 설정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ㅡ2억2천/조건에따라전세급납입율다름.소득증빙.이율1.8~
최장10년, 2년에1번 재계약가능(조건충족해야만 연장가능)
소득증빙.나이.신혼부부.에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짐.
안심전세대출
ㅡ수도권최대5억,지방4억/전세금10%납입.신용등급820점이상.이율2.4~
최장10년,2년에 1번 재계약가능(조건충족시)
무직자.청년.신혼부부. 가능.만34세이상은 전세금 20%납입
무조건 최대치로 하세요.
현재 35년 짜리도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년 짜리 고정, 원리금균등으로 하세요.
이자 아까워 하지 말구요.
이자 보다는 35년 빌린 1억원(예시)이 30년 쯤 후에는 현재가치로 얼마가 되어있을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겁니다.
지금의 1억원이 35년 후에는 표면적으로는 계속 1억이겠지만, 내재가치는 현재기준으로 1천만원 밖에 안될 수도 있겠죠.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될겁니다. 30년전 500원 짜장면이 현재는 5000원 되어있는 것처럼요.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단,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 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이다. 또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도 그 대상이다.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대출금리는 연 1.85~2.40%(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이다. 다만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와 같은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 있으면 대출이 불가하다. 또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 있어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와 부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상권,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