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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강력한딩고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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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매달 140~180만원 정도를 송금하고 있는데 증여세처럼 부과되는 특별한 세금이 있을까요?

여자친구 명의로 된 대출 상환을 위해서 매월 여자친구명의 계좌로 140~180만원 정도를 송금하고 있는데 혹시 증여세처럼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게 있을까요?만약 있다면 그 얼마까지 보냈을 때 세금이 면제되는지 그 한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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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돈을 증여하는 경우 적발시 증여세가부과되며,

      친인척이나 혼인상태가 아니므로 공제금액이 없어서 전액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증여받은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증여이며, 타인간 증여는 증여재산공제없이 전액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