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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조합장 선출 관련하여 아시는분

친구 아파트가 재건축 추진중에 있는데 입대위회장도 그렇고 조합원중에서도 없을때 어떻게 조합장을 선출하는지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세대수가 600세대도 안되다보니

나서시는 분이 없는거같아요

재건축 관련해서 동의율도 좋고 지역주택조합에서도 군침 흘리는거같고 관련서류 허가에 관해서는 문제없는거같은데 조합장을 다 안하시려는거 같아요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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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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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장 선출 과정은 각 아파트 단지의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조합원들이 모여 총회를 열고 조합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조합원 중에 나서는 사람이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총회 개최: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서 후보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 추천 제도: 조합원 중 한 명이 후보를 추천하거나, 자발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부 전문가 초빙: 조합장이 없을 경우, 외부의 전문가나 중재자를 초빙하여 선출 과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 위임투표: 조합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투표를 통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조합원 모집: 조합원 수가 적다면, 관심 있는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에 있어 조합장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조합원들이 함께 논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조합장을 선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