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안에서 일어난 차대인 사고 처리 여쭤봅니다!
회사 부지 안에서 건물 밖으로 나오다 법인 차량을 모시던 임원분에게 발등을 밟히는 차대인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치 2주를 받았고 지금 통원 치료중인데, 법인 차량 보험사에서 책임보험 최대 한도가 120 만원이라고 지금까지 치료받은 비용 제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받을지 아니면 산재로 돌리거나 할지 물어보는데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병원에선 분명 2주면 괜찮아 질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차도가 많이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한도가 혹시 대인합의 금액을 돌려 말하는 걸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 한도가 혹시 대인합의 금액을 돌려 말하는 걸까요???
: 우선 질문자와 같이 같은 회사 근로자간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보험에서는
책임보험만 처리가 가능하고, 책임보험초과손해는 자동차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
질문하신 책임보험 한도액은 상해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며 통상 2주 염좌진단의 경우에는 12급으로 한도액은 120만원으로 해당 금액범위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등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위 사고의 경우 산재처리해야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산재 처리 후 산재에서 보상하지않는 위자료나 비급여치료비를 대인1에서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배금 등이 발생합니다.
치료가 늦어지고, 향후 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책임보험 한도가 넘어가 결국, 그 차액비용은 가해자와 개인합의(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를 통해 보전을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내 사고니 공상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산재 처리후 자동차 보험을 청구해서 산재에서 보상받지 못한 위자료 등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업무에 종사 중 사고이며 가해자도 같은 업무에 종사하던 직원이였기 때문에 대인 배상2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대인 배상1만 적용이 되어 최대 한도가 1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상해 급수 12급으로 보이고
그 금액안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12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고 종결을 할지 아니면 더 치료를
받으면서 산재 보험을 접수하여 산재 처리를 할지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산재로 처리하는 경우 2주 진단이면 4~6주 정도의 치료 기간을 인정하기 때문에 산재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길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통원 치료 중으로 월급을 그대로 받고 있다면 산재 처리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유리한 부분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