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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

확정일자 이전에 받은 서류는 다시 인쇄할 수 없나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가 현재 필요하지만 어디 뒀는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확정일자를 발급한 서류를 다시 인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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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풋풋한개미새75
      풋풋한개미새75

      안녕하세요. 풋풋한개미새75입니다.

      혹시 말씀 중에 확정일자 받은 서류가 확정일받은 계약서 말씀 하신건지요?

      맞으면

      확정일 받은 관할주민센터 방문 하서셔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를 작성 하시고


      인터넷등기소에 가셔서 확정일자 발급 하기 하시면 될 뜻 합니다

      부동산에도 문의 하면 좋겠지만 중계인 한테 물어보시는 것도 법적으로 5년은 중계인이 사본 을 들고 있어야 된다고 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