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워크아웃의 “신규채무 30%” 기준은 신청인이 조정에 넣고 싶은 채무만 따로 계산하는 구조가 아니라,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 원금이 전체 원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봅니다.
따라서 휴대폰 소액결제가 실제로 ‘채무’로 남아 있다면, 그것을 워크아웃에 포함시킬지와 별개로 신규채무 30% 판단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폰요금을 연체 없이 정상 납부 중이고 소액결제도 이미 모두 결제되어 남은 채무가 없다면, 그 부분은 통상 “남아 있는 채무원금” 문제로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신청일 현재 잔존채무가 무엇으로 조회되는지가 중요하므로, 단순히 “포함 안 시킬 거니까 제외된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