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를 가지급금 이라 하는 데,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연 4.6%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상여
소득 처분을 대표이사에게 하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도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이 가지급금을 줄이기 우해서는 1)대표이사 등의 급여/상여 증액, 2)법인에
자금 여유가 있는 경우 배당금 지급 및 가지급금 상계, 4)대표이사 본인의
개인자금으로 가지급금 반제 등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