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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도롱이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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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해결을 위한 방법 모색..

가지급금으로 맘고생이 심한 지인이 있는데요.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이자를 회사에 입금하고 있는 상태라네요.

연 4.6%..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를 가지급금 이라 하는 데,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연 4.6%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상여

      소득 처분을 대표이사에게 하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도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이 가지급금을 줄이기 우해서는 1)대표이사 등의 급여/상여 증액, 2)법인에

      자금 여유가 있는 경우 배당금 지급 및 가지급금 상계, 4)대표이사 본인의

      개인자금으로 가지급금 반제 등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