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중고차를 샀는데 얼라이먼트 조정을 해야 한다는데 중고차 업체에 청구가 될까요?
중고차를 샀습니다. 사고 다음날 운전을 하는데 60키로 넘어가면 떨리기 시작해서 기아센터에 가서 확인해 보니 얼라이먼트를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차를 사기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요. 이럴때 얼라이먼트는 제가 하는건가요? 중고차업체에서 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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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입니다.
얼라이먼트는 중고차보증보험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체부품도 소모품이라서 보증수리항목에 포함되지 않을겁니다.
그러나 중고판매딜러가 양심상 어느정도 비용을 지불해주면 베스트입니다.
처음 시운전하여 이런 증상을 점검하는것이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295입니다.
딜러와 연락을 취해보시면 가능 할 것 같은 부분입니다.
만약 딜러가 모르쇠로 나온다면 요즘은 중고차를 판매하더라도 하자가 있을 시 30일이내 2천키로 이내 주행 조건만 충족한다면 환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