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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개구리258
쌈박한개구리258

해외에서 물품구매시 세무처리방법은?

안녕하세요.

국내소규모사업장입니다.

국내에는 안파는 물건이라 중국에서 직수입하려고하는데

사업적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어떤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세관에 신고 후 수입신고필증만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판매처에서 알려준 계좌에 송금한 송금내역서만 있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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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수입신고필증 만으로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