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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호박벌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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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자를 받고 다시투자하면 그것도 복리인가요?

은행이자를 받고 다시투자하면 그것도 복리인가요?

만약 년5프로 금리 1억 넣고 일년이 지난후

1억 500만원으로 다시 투자하면 이것도 복리투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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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그것도 복리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자를 정산할때마다 이자소득세가 발생되므로

      5%에서 이자소득세 15.4%를 차감한 이율을 복리이율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은행 이자를 받고 이를 다시 투자하게 되면 단리가 아닌 복리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은행이자를 받으시고 원금과 다시 재예치를 하신다면

      이 또한 복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복리라고 하는 것은 이자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만약 내가 1년만기의 예금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그대로 다시 예치를 시키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한다면 이는 1년단위의 연복리 이자지급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