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집 조문할 때 절을 해야되는 경우 문의 입니다.

상가집에 조문을 갈 경우 본인보다 손위라면 영정앞에 절을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동년배, 손아래(동서, 제수, 매제 등), 조카벌되는 경우는 그냥 묵념만 하면 예의에 벗어나지 않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황에 따라 묵념을 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조문 시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상주와 유족들에게 예의를 갖추어 대하는 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 아니요~그렇지 않습니다.묵념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묵념을 하셔도 무관하니 너무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문 시 절을 하는 문제는 과거와 달리 정해진바 없이 자유롭습니다

    애도의 뜻을 전하는 상황에 맞는 옷차림과 예절만 갖추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