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자비로운풍뎅이252
자비로운풍뎅이252

월세 받기 위한 주택 구입시 연말정산 및 국민연금 문의

부모님께서

부산에 33평 아파트(공시지가 4억 정도)에 자가로 거주하시고

보유는

1. 부산 18평 빌라(공시지가 6000만원 정도)

2. 강원도 평창군 21평 아파트(공시지가 4000만원 정도)

3,4. 강원도 평창군 11평 원룸아파트 2채(공시지가 2500만원 정도)

총 5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 노후를 위해 강원도 평창군 14평 아파트 1채(시세 5300만원 정도)를 추가 구입을 해서 월세로 40만원 정도 받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때,

1. 월세소득 480만원이 생기면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2. 다음달부터 아버지께서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으시는데 월 40 정도 월세 받는게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에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는 소득 0)

3.연말정산에 직장인인 딸(저)에게 부양가족으로 들어와계시는데 월세 받으면 부양가족으로 할 수 없나요?

4. 의료보험 직장가입자(저)에게 부모님이 두분 다 들어와계시는데, 월세 받으셔도 계속 들어와계실 수 있나요?

위 4가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분리과세가 가능하므로 적용 가능합니다.

    4.연 2천만원 이하 소득이므로 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