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별도 신고없이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3. 다른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는지를 질문자님이 확인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수는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