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공무원이 아닌데 사업장이 있는곳에 월세집을 얻어서 근무를하다가 결혼한지 3~4년 되었는데 결혼하고 와이프는 다른지역에 직장이 있어서그곳에
두집살림하면서 주말에 와이프있는곳으로가고 그렇게 생활을했는데 사업장이 있는곳에서 주로생활을해 돈이 많이 나가서 퇴사를한다고해서 퇴사를했는데 거주지 이동으로해서 퇴사신고를했어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어 타 직장생활을한다면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퇴사직원이 실업급여를받고 있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면 부정수급입니다.
퇴사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실을 회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별도 신고없이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3. 다른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는지를 질문자님이 확인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수는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