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입신고 안한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어떻게 되는지요?
생활숙박시설 분양받은 것이 골치아프게 되었는데요. 주임사가 아니라 일반임대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현재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되지않았고 부가세만 내고 있구요. 이럴경우 올해 10월이 되면 일단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으니 이행강제금 납부할 일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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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분양받은 것이 골치아프게 되었는데요. 주임사가 아니라 일반임대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현재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되지않았고 부가세만 내고 있구요. 이럴경우 올해 10월이 되면 일단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으니 이행강제금 납부할 일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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