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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한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어떻게 되는지요?

생활숙박시설 분양받은 것이 골치아프게 되었는데요. 주임사가 아니라 일반임대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현재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되지않았고 부가세만 내고 있구요. 이럴경우 올해 10월이 되면 일단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으니 이행강제금 납부할 일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외는 있지만 원칙은 생활형숙박시설에는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 받기 때문입니다.

      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유예기간은 올해 10월 14일까지 이며,

      이후부터는 생숙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금지돼 매년 시세의 10%의 이행강제금을 내거나 숙박업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순 있겠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집중 조사 및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연간 2회 시세의 10% 이내에서 이행될때까지 계속 부과 될수 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 뿐이 아니고 모든 부동산에 해당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물론 기존 용도에 맞게 숙박업신고를 하고 단기임대로 진행한다면 맞지만, 질문의 경우라면 용도변경을 하시는게 가장 안전하게 이행강제금을 피할수 있을 둣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올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가 않되어 있다면 당분간 피해갈수는 있어보이나 불법행위이므로 용도변경을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