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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콜리164
거창한콜리16423.01.25
부가세관련 차량구매부가세 관련문의입니다

우선 편의점을 운영하고있고

3,4분기 총 매출은 3억이 조금 넘습니다

12월에 레이를 구매해서 부가세 환급을 기대했는데

세무사로부터 답변이

카득세약공제 금액한도관련해

차량매입 공제액이 같이 잡혀

환금 나올 금액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 한것인지 모르겠고

다시 물어보기 어려워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카드 공제액이 1000만원 인것으로 아는데

작년은 450만원정도 받았고

이번년도는 차량이 잡히다 보니 150정도 받았다고 하더군요

결과적으로 0원이 나왔지만

차량에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해 조금 아쉬워

확실한 답변을 받고자 연락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랑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돼 부가세가 0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세 환급이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도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인데 질문의 경우에는 차량 매입세액을 반영했지만 납부할 세액이 있었고 카드세액공제 반영으로 납부할 부가세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은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규정 중 매출자(판매자)로서 소비자가 카드결제/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레이의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닌 공제를 받고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의 금액으로 공제가 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만 가능합니다.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소비자 상대업종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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