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증가로 소득공제 150만원과 출산 및 입양으로 세액공제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해 지출한 병원비 및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산후조리원 증명서류는 2020.1.15.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