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산 예정이면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청렴****
2020. 05. 05. 21:45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받을 수 잇는 세금혜택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병원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을 비롯해 지출되는 돈이 클텐데,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이 있나요? 또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증가로 소득공제 150만원과 출산 및 입양으로 세액공제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해 지출한 병원비 및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산후조리원 증명서류는 2020.1.15.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0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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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으로 인한 병원이용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으로 산후 조리원 이용시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일 경우 2백만원 한도로 의료비 사용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용자 이름과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며 자녀 세액공제 및 출산관련 세액공제 적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5. 0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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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할때,  기본공제대상자 1명 추가되며, 병원비에 대해 의료비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되어 특정금액

      이상이 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추가외에 일반적으로 병원비에 대한 부분은

        가사관련경비로 비용으로 인정안되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는 특정산식을 통한 계산금액이 세액공제됩니다.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의료비에 대한 내역서 등이 있으면 됩니다.

      2020. 05. 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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