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년에 결혼과 출산을 하면 증여세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내년에 증여세가 개정되어 출산이나 결혼을 하면 비과세 혜택이 늘어난다고 들었어요. 기존에 비해 어떻게 바뀌는지 최대 비과세 혜택은 어떤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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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내년에 결혼 전후 2년간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1억원의 추가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자녀 출생하고 2년 이내에는 증여재산 공제가 1억 추가적용되며 결혼 출생 증여재산공제는 통합하여 1억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규정은 24년 1월1일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2024년 01월 01일 이후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1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24년 01월 0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경우 출산 또는
입양일 이후 2년 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입양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는 합산하여
1억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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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경우, 추가로 최대 1억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