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신설되어, 혼인 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혼인 또는 출산을 사유로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인당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수증 가능하며, 부부 합산 시 양가로부터 총 3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적용됩니다. 기준은 결혼식 날짜가 아닌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신고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