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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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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가서 목 안쪽을 다쳤는데 신고나 컴플레인 가능한가요?

치과가서 인레이 치료중 치위생사가 기구로 목 안쪽을 눌러 해당 부위가 아픕니다 절차상 필요한 동작도 아니였습니다 (당시 치과 선생님이 누르지 말라고 함)

너무 화가나는데 어떻게 조치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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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저부위에 석션기구가 닿아서 그러는거 같은데 상처 생긴걸로 컴플레인은 걸수 잇지만 따로 신고를 하거나 그렇긴 어려울거 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치과의사입니다.

    치과가서 인레이 치료중 치위생사가 기구로 목 안쪽을 눌러 해당 부위가 아프다면 컴플레인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1. 실질적으로 상해를 입었고 그에 따라 치료비가 발생했다면 상해진단서 떼고, 치료비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그게 아니라면 해당 치과나 위생사한테 사과받는 것 정도 아닐까 싶네요.

    3. 정확히 질문자분이 뭘 원하시는지에 따라 대처를 달리 하시면 됩니다. 막 소송하고 그럴거 아니라면 적당히 사과 받으시고 앞으론 주의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치과가서 인레이 치료중 치위생사가 기구로 목 안쪽을 눌러 해당부위가 통증이 있고 불편감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직접 컴플레인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조치를 받을수 있습니다.

    통증과 붓기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치과에 방문하여 해당부위 확인후 조치를 받길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되셨으면 합니다.

    <평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