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으로 입원 후 장애 등급은 어떻게 나오나요???
뇌경색으로 입원중신데 나중에 재활 하셔도 화장실이나 목욕은 혼자 못하실듯 합니다.
여러모로 사람이 필요할거같은데 6개월 뒤에 사람이 나온??다고 하던데 어떻게 진행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뇌경색 발생 후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이 기간 동안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목욕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정도가 확인절차가 되며 장애 진단의 필수조건으로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진단을 받았던 병원 혹은 입원 중인 재활병원에서 서류를 받아서 동주민센터 장애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4장을 제출하며 이후 뇌병변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장애인등록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며 이때 장애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제도에 문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민센터는 제출된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보내고 공단에서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통해 장애 정도를 심사합니다. 필요 시 추가 검사나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되고 장애가 인정되면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며 이후 장애인 복지카드가 발급되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 국가에서 하는 공적등급을 말씀하시는 듯 한데, 심의를 거친다음 1등급부터 6등급으로 결정됩니다. 이학적인 기능과 기능적인 평가, 그리고 전문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p.s 개인보험에서는 ADLs 라는 약관속 장해분류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가입 시기마다 적용하는 분류표기준이 달라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애는 치료가 끝나고 처소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생활함에 불편함이 남아 있을때 의사의 진단으로 서류를 준비하여 청구하며 헌장조사 심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병후유장애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보상은 가능합니다 몇% 후유장애가 나오는지에 따른 가입된 담보담보를 확인해 두는것도 나쁘지는 않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