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이 이해가 안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3조 2교대 주주야야휴휴 근무입니다 2026년도 최저시급 10,320원을 적용하면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들어 이번달은 야간이 11일 (17:50분부터 다음날 08:50분 휴게시간 6시간)
주간이 10일 (08:50~17:50 휴게시간 1시간) 이렇습니다 그럼 급여가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형태는 3조 2교대 주주야야휴휴이며 연장근로는 회사에서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계산합니다.
주간근무는 08:50부터 17:50까지이며 총 9시간 중 휴게 1시간을 제외하면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주간근무 10일이므로 주간 근로시간은 80시간입니다.
야간근무는 17:50부터 다음날 08:50까지이며 총 15시간 중 휴게 6시간을 제외하면 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 야간근무 11일이므로 야간 근로시간은 99시간입니다.
따라서 이번 달 총 근로시간은 179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대해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기본임금은 179시간 곱하기 10,320원으로 1,847,280원이 됩니다.
다음은 야간가산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무 1일당 해당 구간은 22:00부터 06:00까지 8시간이고, 질문 내용상 휴게시간이 이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전부 가산 대상이 됩니다. 8시간 곱하기 11일로 야간가산 대상 시간은 88시간입니다. 시급 10,320원의 절반은 5,160원이므로 야간가산임금은 88시간 곱하기 5,160원으로 454,080원입니다.
4대보험 및 소득세 등은 부양가족, 비과세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합하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1,847,280원과 454,080원을 더한 2,301,360원입니다.
이제 주휴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3조 2교대 주주야야휴휴는 통상적으로 주 소정근로일을 충족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되며 이 근무형태에서는 8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10,320원 곱하기 8시간으로 주당 82,560원입니다. 한 달은 평균 4.345주이므로 82,560원에 4.345를 곱하면 약 358,600원 정도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회사 내규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번 달 세전 임금은 근로시간 임금 2,301,360원에 주휴수당 약 358,600원을 더한 약 2,660,000원 수준입니다.
중요한 점을 덧붙이면, 야간근무에서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로 인정될 경우에는 초과 1시간에 대해 연장가산 50퍼센트가 추가로 붙어 임금은 더 올라갑니다. 다만 실제로 연장으로 처리되는지는 취업규칙과 급여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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