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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신기한오동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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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럼증으로 mri/mra 비급여 찍고 이상소견 나왔을때 건강보험적용되나요?

근처 신경과에서 어지러움 때문에 진료받았고 엠알에이 엠알아이 찍어보시겠냐 물어보셔서

찍고 65만원 가량 선납했는데요. 뇌동맥류 소견(몇미리까지)나와서 상급병원가보라고 의뢰서 써주셨는데

보험적용이 되나 궁금해서요. 된다면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주변에 잘 아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다 질문드려요.

의뢰서가 더 필요해서 다시 받으러 갔을때 못물어보고 딱히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참고로 아주 최근 유병자 실비 가입했지만 실비로는 처리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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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아래 상병 등의 뇌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신경학적검사 등 타 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가) 원발성 뇌종양, 전이성 뇌종양, 두개골종양

    나) 뇌혈관질환

    다) 중추신경계 탈수초성질환

    라) 중추신경계 감염성 및 염증성질환

    마) 중추신경계 자가면역(면역이상) 질환

    바) 이상운동질환 및 중추신경계 퇴행성질환

    사)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아) 치매

    자) 뇌전증

    차) 뇌성마비

    카) 두부손상(저산소성 뇌손상 포함)

    타) 기타: 수두증, 자간증 및 전자간증, 안면경련, 삼차신경통, 두개골조기유합증, 성장호르몬 결핍증(뇌하수체기능저하증), 중추성조발사춘기, 중추성 요붕증

    진단시 1회만 급여로 적용이 됩니다.

  • 어지럼증으로 비급여로 MRI나MRA 찍고 이상소견이 나왔다고 해서 급여로 처리되지 않습니다.유병자실손은 비급여 MRI,MRA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