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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배달된 음식물을 먹더중에 딱딱한것 예을들면 프라스틱.단추등 다양한 종류의 이물질을 씹다가 이가 상하면 이에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당시에는 대수롭지 안해서 증거물을 버려진 상태이고 이의상태는 하루가 지난후여서 난감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으랏차차
배달된 음식을 식음 중에 딱딱한 이물질이 들어있다면 바로 증거를 확보하셔야합니다 솔직히 요즘 진상들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니 조금 힘들지 않을까하지만 그래도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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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이 들어있었다면 이걸 그 즉시에서 열고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어려운게 맞죠. 증명하기도 어려운점이 있고. 일단은 연락해보시는것도 좋을듯해요
반듯한거위174
글쎄요. 배달음식에 이물이 들어가서는 안되겠지만 만일 이물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자료를 찾아서 제시하는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이라면 음식점주에게 보상청구는 해야합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요~~
귀중한양240
일단 배달음식점에 얘기를하세요.
책임보상을 식당에서 들어진게 있으니
보상 받을수도 있을겁니다.아프시겠넹르
일이 잘 해결되시길바랍니다
Slow but steady
우선 치과 치료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치료 후에 배달음식점과 배달앱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데 배달 음식점은 고객의 이가 부러진 것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기에 배달 음식점과 배달앱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만일 보상을 거부 할 시에는 최후의 방법으로는 민사 소송으로 진행 해야 하기에 절차가 조금 복잡해 집니다.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질문자님 말씀처럼 배달이 된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확인이 되는 그 순간 해당 음식에 대한 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먼저 만들어 내고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증거를 버린 상태라면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안녕하세요. 배달 음식을 시켜서 드시다가 배달 음식에서 딱딱한 플라스틱이나 단추등이 나온 경우 그것을 증명할수 있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 해서 그냥 버리시고 하루가 지난 상황이라면 보상 받기가 쉽지 않을듯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