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에서는 서울시/광역시/세종시 이외의 기타 지역 소재지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중과대상주택수에서는 제외되지만 주택수 자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주택 양도당시 3주택이라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