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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행운의침팬지105
행운의침팬지105

지방 1채를 추가로 구입한 경우 양도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조정지역(노원구)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중인데요.

얼마전에 지방(강원도 강릉) 1억원이하 1채를 구입했어요.(등기완료)

* 일시적1가구2주택일경우 먼저 집 1채를 매도 할경우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방1채를 추가로 매입한 시점에서 조정지역 먼저집 1채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내야하는지 긍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가구 2주택 관련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lg1001/22238125449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에서는 서울시/광역시/세종시 이외의 기타 지역 소재지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중과대상주택수에서는 제외되지만 주택수 자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주택 양도당시 3주택이라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