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1채를 추가로 구입한 경우 양도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조정지역(노원구)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중인데요.
얼마전에 지방(강원도 강릉) 1억원이하 1채를 구입했어요.(등기완료)
* 일시적1가구2주택일경우 먼저 집 1채를 매도 할경우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방1채를 추가로 매입한 시점에서 조정지역 먼저집 1채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내야하는지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1가구 2주택 관련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lg1001/22238125449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에서는 서울시/광역시/세종시 이외의 기타 지역 소재지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중과대상주택수에서는 제외되지만 주택수 자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주택 양도당시 3주택이라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