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자산관리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상속을 할 자녀가 없다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이
60
성별
남성

우리나라도 결혼비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출산율도 적어지다 보니, 혼자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모으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녀가 없이 혼자 살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국고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속자(자녀, 부모 등)가 전혀 없고, 별도의 유언도 하지 않았다면 그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의 재산이 되어 공공의 목적에 의해 사용됩니다.

    다만, 보통은 그러한 경우 유언장을 남겨 별도의 곳에 남기지 않을까 생각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속할 가족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친척도 없게 된다면 그 상속 재산은 아쉽게도

    나라 국고에 귀속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산 상속은 배우자나 자녀가 없더라도 다른 가족들에게(친인척)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친인척 가족도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은 상속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재산을 손댈 권한이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 방치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총 4촌 방계혈족까지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그 다음은 형제,자매로 순으로 돌아가며 위로는 부모,조부모 그리곤 고모,이모를 비롯한 4촌들에서 형제,자매의 조카까지도 이어지게됩니다.

    이래도 전부 포기한다면 결국 국고로 들어가게 되는 형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가 없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신분의 형제자매와 부모 등으로 넓혀서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없으면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나 가족 등 법정 상속인이 전혀 없이 혼자 살다가 사망하면, 남긴 재산은 일정 절차를 거쳐 결국 국고로 귀속됩니다. 다만, 생전에 함께 생활하거나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있다면 법원에 청구해 일부 재산을 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없으면 최종적으로 국가가 그 재산을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을 남기지 않은 채 혼자 생을 마감하면, 본인의 재산은 법에 따라 국가 소유가 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