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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잠많은모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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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개매수가 가능한 조건이 있나요?

이번에 사모펀드인 mbk가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이슈가 생겨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주식 공개매수가 가능한 조건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식 공개매수는 특정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기 위해 시장 밖에서 주주들에게 일정 조건으로 주식을 사겠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경영권 확보나 지분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공개매수 계획은 금융 당국에 신고하고 투자자들에게 공시해야 합니다.

    주주 모두에게 동일한 매수 조건을 제시해야 하며 지분 취득 시 일정 비율 이상은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공개매수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의 기존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로 도입된 것이나 외국법과 달리 주식의 대량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증권거래법에 주식의 대량 소유제한의 예외규정으로 공개매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법에서는 주식 등을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 외에서 6개월 이내에 10명 이상으로부터 취득하여 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각목적매수, 전환권 등 권리행사에 의한 취득,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취득,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취득, 기타 공개매수에 의할 필요가 없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공개매수는 특정 조건에서 필요하거나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주식 매입이나 경영권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개매수가 요구됩니다.

    주요 조건으로는 먼저 해당 회사의 주식 보유 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대규모 거래로 인한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5% 이상의 지분 매입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정한 거래를 위해 공개매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더 중요한 조건은 주식 보유 비율이 1/3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1/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 주주총회에서 중요 결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므로, 회사의 방향성과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공개매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공개매수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개매수는 한 기업이 시장에서 특정 주식의 대량 매수로 경영권을 확보하거나 지분을 확대하려 할 때 발생합니다. 공개매수의 주요 조건은 정해진 가격과 기간을 제시해 주주들에게 주식을 팔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MBK가 고려아연 주식에 660,000원이라는 제시 가격으로 최대 14.6% 지분을 확보하려는 시도처럼 공개매수는 주로 경영권 분쟁이나 지배력 강화가 목적일 때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공개매수를 하려면 본인과 본인과의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가 5%이상어야 하고 6개월 이내의 기간에 10인 이상에게 매수할 때 할수 있고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시장 밖에서 매수하여야 한다고 합니

    그럼 좋은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의 공개매수가 가능한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개매수시 가장 필요한 조건은 매수한 지군이 전체 지분의 5퍼센트 이상이거나

    이미 5퍼센트 이상을 지닌 주주여야지 공개매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