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한번은 거쳐야 하는 과정인데, 심사과정이 까다롭고 시일이 많이 걸는 요양등급과 시설등급이 있는데 차이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조신한흑로208입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건강악화나 가정환경의 변화로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는 수급자는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요양급여는 재가로 집에서 돌봄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시설급여는 말 그대로 집외에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