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 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또는 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즉, 판매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회사 식별부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책임소재 여부 등 , 위변조 방지)
->해외의 경우 해외 제조자가 KC 인증을 받은 제품은 국내에서 수입 및 판매시 제재하지 않습니다.
-->해외 미인증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 할때는 같은 제품이라도 모든 수입자가 다시 인증 을 받아야 합니다.
-->중고 판매의 경우 1년이 경과 하지않은 제품은 판매 하시면 안됩니다.
인증 관련 상세 안내가 필요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