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있는 kc인증 받은 상품은 판매가 가능한가요?

국내에있는 전자들은 kc인증 받은 상품들은 제가 사서 판매를해도 괜찮은건가요? 해외에있을땐 필요한걸 아는데 국내에있는 상품은 잘 모르겠어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 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또는 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즉, 판매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회사 식별부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책임소재 여부 등 , 위변조 방지)

    ->해외의 경우 해외 제조자가 KC 인증을 받은 제품은 국내에서 수입 및 판매시 제재하지 않습니다.

    -->해외 미인증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 할때는 같은 제품이라도 모든 수입자가 다시 인증 을 받아야 합니다.

    -->중고 판매의 경우 1년이 경과 하지않은 제품은 판매 하시면 안됩니다.

    인증 관련 상세 안내가 필요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kc인증을 받은 전자제품 질문자님께서 재판매를 하는 것에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화려한호저256입니다. 네 kc인증마크가 붙어있으면 안전검증을 받은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내에 있는 KC 인증 받은 상품은 판매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내에 있는 전자제품 중에서 KC 인증이 있다면

    사셔서 중고로 판매해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