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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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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서부터일용직 의로일을하다가 3개월이넘기니까 경리부에서 4대보험 떼도 되냐고묻더라고요

일용직의로 한회사에서 3개월 넘게있써네여 일용직은 한회사에 3개월넘게못있나여 일용직은 3개월넘기면 4대보험신고하나봐여?

3개월 넘기니까 사무실에서 4대보험 신고해도되냐고묻더라고여 4대보안떼고3,3만신고못하나봐여 솔찍히4대보험너무만이때네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서 받는 임금이고, 사업소득은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기에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근로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 일한다면 상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 하시거나 또는 3.3%제안을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