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세금신고기간이지나면 가입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3월부터 이번달6월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이반6월달에 가게가 폐업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보니 4대보험을 가입을 안해서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4대보험소급가입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가게 세무사님께서 세금신고기간이 지나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상황에서 어떻게해야할까요?
🥲
3.3은 안떼고 그냥 월급으로 다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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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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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된 사업장이지만 아직 4대보험 소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소급하여 4대보험 적용신고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해당 대표님께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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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4대보험 소급가입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회사 측에 요청하시고, 요청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 및 실업급여를 요청하시면 되는 것이니 세무사나 사장에게 해당 내용을 말씀드리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