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설명 복용법지도 금지 잖아요.근데 만약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 약사 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을 해도 되나요?예를들어 약사 면허가 있는데 부모님, 지인등등이 편의점을 운영하셔서 가끔 도와주는 경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