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초과배당(차등배당)시 소액일경우(자녀/5천이하) 증여세 과세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21년 세법개정으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초과배당시 증여세를 함께 과세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1. 세법개정 전(2020년까지) 10년동안 해마다 소액(2천만원 미만)의 초과배당액 이외에는 별도의 증여 재산이 없고
개정 후 (20년,21년) 초과배당 합산 금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자녀에 대한 증여공제금액 5천만원에 미치지 않는다면
별도의 증여세 과세없이 배당소득세만 공제하여 지급해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22년도 부터는 더이상 초과배당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2. 더불어 최대주주 외에 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된 임원(지분율:40%)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초과배당금액도 동일한 세법규정을 적용받는지도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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