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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주거급여 한부모가정 신청했는대

20년생 딸아이 한명있습니다 이혼했고 남편인 제가 데리고살고있습니다 집은 500 에 65만원 월세살고요

애기 케어하고 시간이 애매하여 알바로 달에 60정도 법니다

이럴경우 한부모가정 주거급여 생계급여 신청을했는대

3개다 될 경우 한달 나오는 금액이 어느정도인가요

지역은 부산이고 제 나이는 90년생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한부모 가족 이라면

    복지급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동시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65% 이면 4,199,292 만원 정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관련 내용은 지역주민센터 사회복지과로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생계급여와 관련된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상황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한부모가정 지원을 모두 신청하셨다면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지역 기준 중위소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바로 월 60만 원을 버시는 경우 이를 소득으로 반영해 계산하게 되며, 주거급여는 월세 65만 원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저생활비와 소득을 비교해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한부모가정 지원은 자녀 양육비 형태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를 모두 받게 되더라도 정확한 금액은 가구 특성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대략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소득과 주거 상황을 입력해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이며,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면 예상 지원액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부산 기준으로 한부모 가정 생계급여ㅏ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근로소득, 재산 환산 포함)이 각각 기준 이하일 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약 47% ㅇ하여야 자격이 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받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기준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으로 계산돼, '정액으로 60만원 더 준다'가 아니라 가구 상황별 차이가 큽니다.

  • 부산 기준으로 한부모가정,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모두 인정될 경우 생계급여는 소득공제후 약 100만원 내외로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월세 65만원 기준으로 지역 상한 내라면 대부분 전액에 가깝게 지원됩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는 20년생 자녀 1명 기준 월 223만원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세 가지가 모두 적용되면 월 총 지원액은 대략 180만~220만원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