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주거급여 한부모가정 신청했는대
20년생 딸아이 한명있습니다 이혼했고 남편인 제가 데리고살고있습니다 집은 500 에 65만원 월세살고요
애기 케어하고 시간이 애매하여 알바로 달에 60정도 법니다
이럴경우 한부모가정 주거급여 생계급여 신청을했는대
3개다 될 경우 한달 나오는 금액이 어느정도인가요
지역은 부산이고 제 나이는 90년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한부모 가족 이라면
복지급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동시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65% 이면 4,199,292 만원 정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관련 내용은 지역주민센터 사회복지과로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계급여와 관련된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상황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한부모가정 지원을 모두 신청하셨다면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지역 기준 중위소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바로 월 60만 원을 버시는 경우 이를 소득으로 반영해 계산하게 되며, 주거급여는 월세 65만 원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저생활비와 소득을 비교해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한부모가정 지원은 자녀 양육비 형태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를 모두 받게 되더라도 정확한 금액은 가구 특성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대략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소득과 주거 상황을 입력해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이며,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면 예상 지원액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부산 기준으로 한부모 가정 생계급여ㅏ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근로소득, 재산 환산 포함)이 각각 기준 이하일 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약 47% ㅇ하여야 자격이 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받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기준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으로 계산돼, '정액으로 60만원 더 준다'가 아니라 가구 상황별 차이가 큽니다.
부산 기준으로 한부모가정,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모두 인정될 경우 생계급여는 소득공제후 약 100만원 내외로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월세 65만원 기준으로 지역 상한 내라면 대부분 전액에 가깝게 지원됩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는 20년생 자녀 1명 기준 월 223만원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세 가지가 모두 적용되면 월 총 지원액은 대략 180만~220만원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