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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춘이네
빵춘이네24.03.03

한부모가정인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월중순에 법원가서 이혼서류 제출하고 6월에 재방문해서 확정되는 상황입니다.아이는 7살이고 제가 키우기로 했는데 아이와 같이 제가 살려고 하는 집은 보증금 3천에 월세 50입니다. 저는 월 수입이 세후 400~430정도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 대부분 저소득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던데 저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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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자체 등에

    문의를 해보시는 등 하셔야 할 것으로 단순히 위 정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부모가족의 혜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1. 자녀 교육비 지원

    2. 가족 복지 시설 지원

    3. 청소년 자립 지원

    4. 행복 주택 공급

    5. 양육비 이행 종합서비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한부모가정에 대한 혜택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은 2024년 기준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셍계비

    등이 있지만 이 모든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일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

    질문하신 분의 소득이시면 중위소득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