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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자부심이많은꼼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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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금에 문의요 아이둘이에요

이혼확정이 7월말이고 그 다음주 7월말에 한부모신청을 하게되면 지원금은 9월말에 받을수있나요? 7월말에 신청을 하는데요

어린아이 5살 8살이면 지원 해택이나 지원금은 어느정도가되나요? 제가 재산이 없고 무직이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입니다.

    아동 양육비로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원됩니다.

    조손 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 부모 가족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원됩니다.

    추가 아동 양육비로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 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원됩니다.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촉진 수당으로 청소년 한 부모로서, 만 24세 이하인 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원됩니다.

    청소년 한 부모 아동 양육비로 청소년 한 부모로서,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지원됩니다.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이 결정된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