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부모가족 지원금에 문의요 아이둘이에요
이혼확정이 7월말이고 그 다음주 7월말에 한부모신청을 하게되면 지원금은 9월말에 받을수있나요? 7월말에 신청을 하는데요
어린아이 5살 8살이면 지원 해택이나 지원금은 어느정도가되나요? 제가 재산이 없고 무직이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입니다.
아동 양육비로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원됩니다.
조손 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 부모 가족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원됩니다.
추가 아동 양육비로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 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원됩니다.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촉진 수당으로 청소년 한 부모로서, 만 24세 이하인 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원됩니다.
청소년 한 부모 아동 양육비로 청소년 한 부모로서,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지원됩니다.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이 결정된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