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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생기넘치는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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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인이 오배달로 언쟁후 고소했는데?

오배달로 환불을 해달라는데 안해주자 서로 언성높이다 결국 환불을 안해주고 마무리되었는데도

전화를 반복적으로 다섯통씩이나 해대며 공포감을 조성해 서 , 후기에다 오배달하고 환불을 안하는업체다,스토커급으로 전화를하며 공포감을 조성한다고 썼더니 댓글에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남겼더라구요 ?

후기는 다음날 삭제가 되었구요 ,

다섯번이나 공포감조성하며 전화를해대다가 일단 사람들이 다보는 댓글이라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댓글로 남긴 부분은 경찰서에가서 언급할만할까요?

그리고 나서도 그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르는번호들로 전화가와서 몇주후에 잘못뉘우치고 잘살으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폭언 비방 협박으로 고소를 했더라구요?

기가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저도 맞고소를 하려고하는데요

그리고 영업방해 및 협박 이라고 고소를 했던데 오배달로 환불요청 전화가 영업방해라는 무고죄, 모르는 번호들로 전화가 와서 잘못인정하고 잘 살으라고 한 부분에있어 협박이라고 신고한 부분에있어 무고, 또는 명예회손 고소가 가능할까요? 환불건 이야기를 마무리 지은 후에도 번호를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며 전화를 해댄 부분에 있어서는 스토킹으로 고소될까요? 어떤 부분으로 맞고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무고죄는 성립가능성이 낮으며, 오히려 스토킹 범죄로 보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도 성립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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